IMO와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지속 가능한 해사 발전을 위해 협력
○ 9월 29일, IMO-UNEP-Norway Innovation Forum 2020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은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Patricia Scotland 사무총장은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해상운송 시스템 및 규범의 채택을 촉진하고 개발도상국의 해상 및 항만 부문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영연방 사무국(Commonwealth Secretariat): 1931년 웨스트민스턴 헌장(Statue of Westminster)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정부 간 기구로,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Declaration)에 명시된 대로 공동의 가치와 목적으로 추구하며 56개의 회원국을 보유함.
○ IMO 회원국인 영연방 국가는 두 정부 간 기구의 공동 역량 구축 활동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협정에 따라 지식 공유, 정부 간 협력, 역량 구축 빛 공동 자원 동원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1) 해양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2) 해사 안전, (3) 해사 보안, (4) 해사 법률, (5) 해상운송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개발될 것임.
▶협정에는 56개 회원국 모두가 해양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커먼웰스 블루 헌장(Commonwealth Blue Charter)을 이행하는 것이 포함됨
○ 임기택 사무총장은 영연방사무국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협정을 통해 해운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탄력적이며 고용을 지원하고 국가 간 푸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Patricia Scotland 사무총장은 해상운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IMO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세계 푸른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발전시킬 수 있어 기쁘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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