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하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이하 MEPC)는 해운산업의 저탄소 배출 연료 전환 장려를 위해 벙커 연료 탄소세 도입을 논의할 것이며, 이에 따라 결국 기존 벙커 연료의 가격은 두 배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국제 공급망을 통해 수출입하는 화주를 대표하는 조직인 글로벌 화주 포럼(Global Shippers Forum, 이하 GSF)은 향후 탄소세로 인한 해상 운임의 상승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
- GSF는 규제 당국에게 선사들이 오래된 선박(older tonnage)을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운임 인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MEPC에 참가하는 IMO 회원국들에게 탄소세 도입 논의에서 국제 무역의 원동력인 수출입 화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의 광범위한 적용과 2020년 저유황유 도입에 따른 신규 할증료 등의 부담을 겪은 화주들은 향후 어느 정도 수준의 탄소세를 자신들이 부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BAF) : 운임 할증의 하나로, 선박 주 연료인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선사 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임
●GSF의 디렉터 James Hookham 씨는 해운업계의 탈탄소화 경로에서 화주들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료와 추진기술의 단계적 진전을 통한 탈탄소화가 아닌 세계 무역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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