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관련 지식/선박 운용

[선박의 개요 1]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 (선박길이, 폭, 깊이, 톤수)

monibee 2022. 12. 1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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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 (선박 길이, 폭, 깊이, 톤수)

 

선박의 주요치수

1. 선박의 길이

 

1) 전장 (LOA, Length overall)

선체 모든 돌출부를 포함한 선수 최 전단부터 선미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부두 접이안, 입거 등 선박 조종에 사용된다.

 

2) 수선 간장 (LBP,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계획 만재 흘수선에서 선수재의 전면에서 타주의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다.

(타주가 없는 경우 타두재의 중심선까지)

선박 길이의 가운데는 수선 간장의 중간을 말한다.

선박 만재흘수선규정, 강선 구조 규정, 선박 구획 규정에 사용된다.

 

3) 수선장 (LWL, Length on water line)

각 흘수선 상 선수재 전면부터 선미 후단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선체 저항 및 추진력 계산에 사용된다.

 

4) 등록장 (Registerd Length)

갑판보 상 선수재 전면부터 선미재 후면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선박원부 및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되는 길이이다.

LOA, LBP, LWL, Registered Length
LOA, LBP, LWL, Registered Length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2. 선박의 폭

 

1) 전폭 (Bex, Extreme breadth)

선체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에서 외판의 외면에서 맞은편 외판의 외면까지 수평거리이다.

입거 등 선박 조종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2) 형폭 (B, Moulded breadth)

선체의 폭이 가장 넓은 부분에서 늑골의 외면부터 맞은편 늑골의 외면까지의 수평거리이다.

선박 만재흘수선 규정, 강선 구조 규정, 선박 법 등에 사용된다.

 

3. 선박의 깊이(D, Depth) 또는 형심 (D, Moulded depth)

 

선박의 깊이는 선체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부터 건현 갑판의 현측 상면(또는 상갑판 보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이다.

선박 만재흘수선 규정, 강선 구조 규정, 선박법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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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톤수

1. 용적톤수

선박의 용적을 톤으로 나타낸 것, 2.832 m3(100 ft3)을 1톤으로 한다.

국제총톤수, 총톤수, 순톤수가 있다.

 

1) 국제총톤수

국제 항해를 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톤수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총톤수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국제 톤수 증서에 기재되는 톤수이다.

 

2) 총톤수

국내에서 해사와 관련하여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톤수

측정 갑판 아래의 용적과 측정갑판 위의 밀폐된 공간의 용적 (항해, 추진, 위생과 관련된 공간은 제외한다.)

의 합한 것을 말한다.

수익 능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도선료, 계선료, 관세, 등록세의 산정 기준이 된다.

선박 국적 증서에 표기된다.

 

3) 순톤수

총톤수에 선원 상용실, 밸러스트 탱크, 갑판장 창고, 기관실을 제외한 용적을 말한다.

여객 및 화물의 운송용으로 사용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톤수이다.

직접 상행위를 위한 공간으로서 톤세, 항만시설이용료, 입항세의 산정기준이 된다.

 

2. 중량 톤수

선박의 중량을 톤수로 나타낸 것이다. 1000kg (1 metric ton) 1016kg (long ton) 917.18kg (short ton)을 1톤으로 한다.

 

1) 배수톤수 (Displacement tonnage)

선박의 배수량은 선박이 물에 가라앉았을 때 밀어난 물의 무게를 말하며  이는 선박의 무게와 같다.

배수톤수는 배수량에 톤수를 붙인 것이다.

선박에 화물 및 연료유, 청수, 밸러스트수를 넣지 않은 상태를 경하 상태라 하고 이때의 배수량을 경하 배수량이라한다.

선박에 만재흘수선까지 연료, 화물, 청수, 연료유를 적재한 상태를 만재 상태라 하고 이때의 배수량을 만재배수량이라 한다.

배수톤수는 군함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이다.

 

2) 재화중량 톤수 (Deadweight tonnage) 

재화중량 톤수는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나타내는 톤수이며

만재 배수량에서 경하배수량의 차를 말한다.

재화중량톤수는 화물의 무게뿐만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청수, 밸러스트수, 식량, 선용품, 선원 여객의 휴대품, 불명 중량이 포함되어 있다.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는 만재 배수량에서 경하 배수량을 포함한 항해에 필요한 연료유, 청수, 밸러스트수, 식량, 선용품, 선원 여객의 휴대품, 불명 중량의 무게를 공제하여야 한다.

재화중량 톤수는 선박의 매매 및 용선료 산정에 사용된다.

 

3. 기타 톤수

 

1) 운하 톤수

운하 통행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각각 특별한 측도 방법에 의한 선박의 적량을 계산한다.

수에즈 운하 톤수와 파나마 운하 톤수가 있다.

 

2) 재화 용적 톤수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선창의 용적을 톤수로 나타낸 것으로

용적 1.133 m3 (40 ft3)을 1톤으로 한다.

곡물 용적과 포장 용적이 있다.

 

- 곡물 용적 (Grain capacity)

선창에 곡물, 광석 등의 살적 화물을 선적할 경우 돌출물 사이에도 화물이 채워지는데

이러한 공간들을 포함한 용적을 말한다.

 

- 포장 용적 (Bale capacity)

늑골의 내면 사이, 내저판의 상면에서 갑판포의 하면까지의 용적을 말한다

단위 부피가 큰 포장 화물의 선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곡물 용적의 90~93% 정도이다.

 

※ 화물틈 (broken space)

   선창 내에 화물을 만재하였을 때, 화물이

   차지하는 용적 이외의 용적을 말한다.

   1)   화물 상호간의 간격

   2)   화물과 선창 내의 구조물과의 간격

   3)   통풍, 환기 및 팽창 공간

   4)   더니지, 화물이동방지판 차지하는 공간

 

※ 적화계수(S.F, stowage factor)

화물1톤이 차지하는 선창용적을 ft3 단위로 표시

S.F. = 사용한 선창구획의 총 베일용적 / 구획내 만재한 화물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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