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칙
1. 적용범위
□ 적용수역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 해항선이 항해할 수 있는 공해 및 공해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수역에 적용
▷ 개항질서법 : 개항의 항계 안
▷ 해사안전법 : 영해 및 내수
□ 적용선박
▷ 공해의 수면과 거기에 접속되어 해항선이 항해할 수 있는 전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적용
2. 용어의 정의
□ 선박 : 무배수량선과 수상비행기, WIG CRAFT을 포함하여 수상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상의 모든 배.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망, 트로올망, 기타의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있는 선박.
□ 조종불능선 :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조종할 수 없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 조종제한선 : 그 선박의 작업의 성질상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조종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 흘수제약선 : 이용할 수 있는 가항수역의 수심 및 폭과 자선의 흘수와의 관계로 침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고 있는 동력선.
□ 우선피항선 : 부선, 단정, 노도선, 예선, 예인선과 부선 (압항부선 제외), 항만 운송 관련 사업자 소유 선박, 해양환경관리업자 소유선박, 이외 총톤수 20톤미만 선박
□예인선열 : 선박이 다른 선박을 끌거나 밀어 항행할 때의 선단 전체
□ 항행 중 (underway) : 선박이 정박하거나 육지에 계류하거나 또는 얹혀 있는 것이 아닌 상태.
□ 개항 : 내외국적 선박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
□ 정박 :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
□ 정류 :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
□ 계류 :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
II. 항법규정
1.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1) 모든 시계 내에서의 항법
4조 Application (적용)
5조 Look-out (경계)
6조 Safe Speed (안전속력)
7조 Risk of Collision (충돌의 위험성)
8조 Action to avoid Collision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9조 Narrow Channel (좁은 수로)
10조 Traffic seperation Schemes (통항분리방식)
□ 경계
경계의 목적 : - 조기에 다른 선박이나 운항상의 장애물을 발견
-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
- 충돌방지 및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
적절한 경계 : - 중단 없이 유지
-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따라 경계의 방법과 수단, 경계원의 수, 자격 및 능력 그리고 경계장소 등을 고려
경계의 방법 : - 시각적 경계
- 청각적 경계
-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의 활용
□ 안전한 속력
의의 : -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는 속력
- 당시 상황하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는 속력
- 각 선박이나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인 속력
요구 이유 : - 충돌 방지 및 손해의 최소화
결정 요인 : 시정의 상태, 본선의 조종성능, 교통의 밀도, 바람 해면 해류의 상태, 수심과 흘수, 레이다의 능력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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