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London, 23 June 1969)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1969
(런던, 1969년 6월 23일)
계약국 정부들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톤수 결정과 관련하여 통일된 원칙과 규칙을 수립하고자 하는 바;
이 목적이 협약의 체결에 의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제1조 협약에 따른 일반 의무, General obligation under the Convention
계약 정부는 본 협약과 본 협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부속서의 조항에 효력을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본 협약에 대한 모든 언급은 동시에 부속문서에 대한 언급을 구성한다.
제2조 정의 ,Definitions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협약의 목적상:
(1) "규정(Regulations)"은 본 협약에 부속된 규정을 의미한다;
(2) "당국(Administration)"은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는 국가의 정부를 의미한다;
(3) "국제항해(international voyage)"란 본 협약이 해당 국가 이외의 항구에 적용되는 국가 또는 그 반대의 국가로부터의 해상항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체약국 정부가 책임지고 있거나 유엔이 관리 당국인 국제 관계의 모든 영토를 별도의 국가로 간주한다;
(4) "총톤수(gross tonnage)"는 본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 선박의 전체 크기의 척도를 의미한다;
(5) "순 톤수(net tonnage)"는 본 협약의 조항에 따라 결정된 선박의 유용한 용량의 척도를 의미한다;
(6) "신조선(new ship)"은 본 협약의 발효일 이후에 용골이 놓여 있거나 유사한 건조 단계에 있는 선박을 의미한다;
(7) "기존선(existing ship)"은 새로운 선박이 아닌 선박을 의미한다;
(8) "길이(length)"는 용골 상단에서 측정한 최소 성형 깊이의 85%에 해당하는 수로의 총 길이의 96%를 의미하거나, 더 큰 경우에는 줄기 전면에서 해당 수로의 방향타 스톡 축까지의 길이를 의미한다. 용골 갈퀴로 설계된 선박에서 이 길이가 측정되는 물줄기는 설계된 물줄기와 평행해야 한다;
(9) "조직(Organization)"은 정부 간 해상 협의 기구를 의미한다.
제3조 적용, Application
(1) 본 협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다음의 선박에 적용한다;
(a) 계약 정부인 국가에 등록된 선박;
(b) 제20조에 따라 본 협약이 확장되는 영토에 등록된 선박
(c) 체약 정부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미등록 선박.
(2) 본 협약은 다음에 적용된다:
(a) 신규 선박;
(b) 기존 총톤수의 상당한 변동으로 간주되는 변경 또는 변경을 겪는 기존 선박;
(c)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 선박
(d) 본 항의 (b) 및 (c)에 언급된 선박을 제외하고, 조약이 발효된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모든 기존 선박은 다른 기존 국제 협약에 따른 관련 요건의 적용을 위해 해당 선박에 대한 기존 톤수를 유지해야 한다.
(3) 본 조 제(2)(c)호에 따라 본 협약이 적용된 기존 선박은 본 협약의 발효 전에 행정부가 국제 항해 선박에 적용한 요건에 따라 이후 톤수가 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예외, Exceptions
(1) 다음의 경우에는 본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a) 전함과
(b) 길이가 24미터(79피트) 미만인 배.
(2) 여기에 명시된 사항은 다음을 단독으로 항해하는 선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앤티코스티 섬의 케이프 데 로지에에서 웨스트 포인트, 앤티코스티 섬의 북쪽에 있는 동경 63W에 이르는 험준한 선까지 북미의 오대호와 세인트 로렌스 강;
(b) 카스피 해
(c) 판 강, 파라나 강, 우루과이 강은 아르헨티나의 푼타 라사 (카보 산 안토니오)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 사이의 험준한 선까지 동쪽으로 뻗어 있다.
제5조 불가항력, Force majeure
(1) 어떤 항해를 떠날 때 본 협약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은 기상의 스트레스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의도된 항해에서 이탈하여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2) 본 협약의 조항을 적용할 때, 계약 정부는 기상의 스트레스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해 선박에 발생하는 편차 또는 지연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조 톤수 결정, Determination of tonnages
총 톤수와 순 톤수의 결정은 행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행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행정부에 의해 인정된 사람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관련 행정부는 총톤수와 순톤수의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 증서 발급, Issue of certificate
(1) 국제톤수증명서(1969년)는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총톤수와 순톤수에 대해 발급되어야 한다.
(2) 그러한 인증서는 행정부 또는 그것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발급되어야 한다. 모든 경우에, 행정부는 인증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다른 정부에 의한 증서 발급, Issue of certificate by another government
(1) 체약국 정부는 다른 체약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선박의 총톤수와 순톤수를 결정하고 본 협약에 따라 선박에 국제톤수증명서(1969년)를 발급하거나 허가할 수 있다.
(2) 인증서 사본과 톤수 계산 사본은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는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3)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에는 그 선박이 국기를 게양하거나 게양할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며 제7조에 따른 증명서와 동일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4)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에는 국제톤수증명서(1969년)를 발급할 수 없다.
제9조 증서 형식, Form of certificate
(1) 인증서는 발급 국가의 공용어 또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사용된 언어가 영어도 프랑스어도 아닌 경우, 본문에는 이러한 언어 중 하나로 번역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증서의 형식은 부속문서 II에 제시된 모델의 형식과 일치해야 한다.
Article 10 증서 취소, Cancellation of certificate
(1) 규정에 제공된 예외를 제외하고, 국제 톤수 인증서(1969)는 유효하지 않으며, 선박의 파에 표시된 바와 같이 선박이 운반할 수 있는 배치, 구조, 용량, 공간 사용 및 총 승객 수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부에 의해 취소된다총 톤수 또는 순 톤수 증가가 필요한 경우와 같은 선객 인증서, 할당된 적재 라인 또는 허용된 선박의 흘수.
(2) 행정부가 선박에 발급한 인증서는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선박을 다른 국가의 국기로 이관하면 효력을 잃는다.
(3) 체약국 정부인 다른 국가의 국기로 선박을 양도할 때, 국제톤수증명서(1969년)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또는 행정부가 이를 대체할 다른 국제톤수증명서(1969년)를 발행할 때까지, 어느 쪽이든 빠른 기간 동안 유효하다. 지금까지 배가 펄럭이던 국가의 계약 정부는 이전이 발생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이전 시에 선박에 의해 운반된 인증서 사본과 관련 톤수 계산 사본을 행정부에 전송해야 한다.
제11조 증서 허가, Acceptance of certificate
본 협약에 따라 체약국 정부의 권한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다른 체약국 정부에 의해 수락되어야 하며, 본 협약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목적에서 그들이 발급한 인증서와 동일한 유효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12조 검사, Inspection
(1) 체약국 정부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은 다른 체약국 정부의 항구에 있을 때 해당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검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a) 선박에 유효한 국제 톤수 인증서(1969)가 제공되는지 여부
(b) 선박의 주요 특성이 인증서에 제공된 데이터에 해당한다는 것.
(2)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검사의 행사가 선박에 지연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3) 검사 결과 선박의 주요 특성이 국제톤수증명서(1969년)에 기재된 특성과 달라 총톤수 또는 순톤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박이 나부끼고 있는 국가의 정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권한, Privileges
이 협약의 특권은 협약에 따라 유효한 인증서를 소지하지 않는 한 어떤 선박에도 유리하게 주장될 수 없다.
제14조 이전 조약, 협약 및 협정, Prior treaties, conventions and arrangements
(1) 본 협약의 정부 당사자들 간에 현재 유효한 톤수 문제와 관련된 다른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은 다음과 관련하여 그 기간 동안 완전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속한다:
(a) 본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
(b) 본 협약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본 협약이 적용되는 선박.
(2) 그러나 그러한 조약, 협약 또는 협정이 본 협약의 조항과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본 협약의 조항이 우선되어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달,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체약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과 연락하고 예치할 것을 약속한다:
(a) 체약국 정부에 배포하기 위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인증서의 충분한 수의 표본;
(b) 본 협약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공포되어야 하는 법률, 명령, 법령, 규정 및 기타 문서의 본문
(c) 체약국 정부에 유통되는 톤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그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비정부 기관의 목록.
제16조 서명, 승인 및 가입, Signature, acceptance and accession
(1) 본 협약은 1969년 6월 23일부터 6개월간 서명을 위해 유효하며, 그 이후에도 가입을 위해 유효하다. 유엔 회원국 정부, 국제원자력기구,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 정부는 다음을 통해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a) 승인에 관하여 거리낌 없이 서명한다;
(b) 승인 후 승인을 받는 서명, 또는
(c) 즉위.
(2) 수락 또는 가입은 기구에 수락 또는 가입 증서를 보관함으로써 영향을 받는다. 조직은 본 협약에 서명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정부에 각각의 새로운 수락 또는 가입과 예치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조직은 또한 1969년 6월 23일부터 6개월 동안 발효된 서명을 협약에 이미 서명한 모든 정부에 알려야 한다.
제17조 발효 중, Coming into force
(1) 본 협약은 세계 상선 총톤수의 65% 이상을 구성하는 25개 국가 정부가 승인 또는 기탁된 문서에 대해 유보 없이 서명한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16조에 따른 승인 또는 가입. 조직은 이 협약이 발효되는 날짜를 현재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에 언급된 24개월 동안 본 협약의 수락 또는 가입 증서를 기탁한 정부의 경우, 수락 또는 가입은 본 협약의 발효일 또는 수락 증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탠스 또는 가입 날짜가 늦은 날짜 중 하나.
(3) 본 협약이 발효된 날 이후에 본 협약의 수락 또는 가입 문서를 기탁한 정부의 경우, 이 협약은 해당 문서의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4) 본 협약의 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거나 만장일치로 개정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제(b)호에 따라 필요한 모든 수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기탁된 수락 또는 가입 증서는 개정된 협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18조 수정사항, Amendments
(1) 본 협약은 계약 정부의 제안에 따라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2) 만장일치로 수정:
(a) 체약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에 제안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승인될 수 있도록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
(b) 이러한 개정은 더 이른 날짜에 합의되지 않는 한 모든 계약국 정부에 의해 수락된 날짜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된다. 체약국 정부가 조직에 대한 수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를 후자에 의한 최초 통보 후 24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조직에서 검토한 후 수정:
(a) 체약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것에 의해 현재 협약에 제안된 모든 수정안은 조직에서 고려될 것이다. 조직의 해양 안전 위원회에 출석하여 투표한 사람들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로 채택될 경우, 그러한 수정안은 조직의 총회에서 심의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조직의 모든 회원국과 모든 계약 정부에 전달되어야 한다.
(b) 의회에 출석하여 투표하는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채택될 경우, 조직은 모든 계약국 정부에 개정안의 수락을 통보해야 한다.
(c) 이러한 개정은 계약국 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발효되기 전에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d) 출석자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에 의해, 본 항의 (a)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는 채택 당시에 개정이 본 항의 (c)항에 따라 선언을 하고 수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든 체약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체결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e) 본 협약의 개정에 대해 본 협약에 따라 조치를 처음 제안한 계약 정부가 본 조항의 (2) 또는 (4)항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대체 조치를 언제든지 취하는 것을 이 항의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
(4) 회의에 의한 수정:
(a) 체약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체약국 정부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 협약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해 조직에 의해 정부 회의가 소집될 것이다.
(b) 참가국 및 체약국 정부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러한 회의에 의해 채택된 모든 수정안은 기구가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이러한 개정은 계약국 정부의 3분의 2가 수락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발효되기 전에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국가를 제외한 모든 체약국 정부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d) 출석자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과반수에 의해, 본 항의 (a)항에 따라 소집된 회의는 채택 당시에 개정이 본 항의 (c)항에 따라 선언을 하고 수정을 수용하지 않는 모든 체약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결정할 수 있다발효 후 12개월 이내에 체결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본 협약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5) 조직은 이 조항에 따라 발효될 수 있는 모든 수정 사항을 각 수정 사항이 발효되는 날짜와 함께 모든 계약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6) 이 조항에 따른 수락 또는 선언은 모든 계약국 정부에 수락 또는 선언의 수령을 통지하는 기구에 문서를 보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19조 폐기, Denunciation
(1) 본 협약은 조약이 해당 정부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어떤 체약국 정부에 의해 폐기될 수 있다.
(2) 폐기는 다른 모든 계약국 정부에 수령한 폐기와 수령 날짜를 통지하는 문서를 기관에 보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폐기는 조직에 의해 수령된 후 1년 또는 비난 문서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제20조 영토, Territories
(1) (a) 그들이 영토의 행정 당국이거나 영토의 국제 관계에 책임이 있는 체약국 정부인 경우, 국제 연합,
본 협약을 해당 영토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영토와 협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언제든지 본 협약이 해당 영토로 확장될 것임을 조직에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b) 본 협약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통지에 명시될 수 있는 다른 날로부터, 그 안에서 명명된 영토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2) (a) 조약이 영토로 확장된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 언제든지 본 조 제 (1)항의 (a)호에 따른 선언을 한 유엔 또는 체약국 정부는 서면으로 기구에 존재함을 선언할 수 있다t 협약은 통지서에 명시된 영토로 확장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b) 본 협약은 기구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또는 그 기간 내에 명시될 수 있는 더 긴 기간에 해당 통지에 언급된 영토로 확장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3) 조직은 본 협약이 본 조 제1항에 따른 모든 영토로 확장되었음을 모든 체약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장의 종료는 각각의 경우에 본 협약이 연장되었거나 연장이 중단된 날짜를 명시한다.
제21조 입금 및 등록 , Deposit and registration
(1) 본 협약은 조직에 보관되어야 하며, 조직의 사무총장은 인증된 사본을 모든 서명국 정부와 본 협약에 동의하는 모든 정부에 전송해야 한다.
(2) 본 협약이 발효되는 즉시, 본문은 유엔 헌장 102조에 따라 조직 사무총장에 의해 등록 및 출판을 위해 유엔 사무국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제22조 언어, Languages
본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단일 사본으로 제정되었으며, 두 문서 모두 동일하게 진본이다.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로 된 공식 번역본을 준비하고 서명된 원본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그 목적을 위해 각 정부에 의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자들이 현재 협약에 서명했음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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