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 CODE, 국제 안전 경영 코드
선박의 안전운항과 오염방지를 위한 ISM CODE는 RES. A.741(18)으로 IMO에 의해 채택되었고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SOLAS 제9장이 1998년 7월 1일에 발효됨에 따라 강제화 되었다. ISM CODE는 선박의 안전경영, 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표준을 제공한다.
1. 일반사항
(1) 정의
- '국제 안전경영 (ISM) CODE' 라 함은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기구에 의하여 개정되는 선박안전 운항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경영 CODE를 말한다.
- '회사'라 함은 선주 또는 선주로부터 선박의 운항책임을 위임받고 그러한 책임의 인수시 CODE에 의하여 부과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인수하기로 동의한 관리자나 나용선자와 같은 여타 조직 또는 사람을 말한다.
- '주관청'이라 함은 그 선박이 국기를 게양할 자격을 가진 국가의 정부를 말한다.
(2) 목적
- CODE의 목적은 해상안전, 인명부상이나 생명 손실의 방지와 환경 특히 해양환경과 재산에 대한 손상의 방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 회사의 안젼경영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I. 선박운항에 있어서 안전 관행 및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
II. 식별된 모든 위험에 대한 방호수단의 수립
III. 안전과 환경보호에 관련된 위험상황의 대비를 포함하여 육상 및 선박 인원의 안전 경영 기법의 지속적인 향상
- 안전 및 경영 시스템은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I. 강제 법규 및 규칙의 준수
II. IMO, 주관청, 선급 및 해사산업기구에서 권고하는 CODE, 지침 및 표준의 고려
(3) 적용
이 CODE의 요건은 모든 선박에 적용될 수 있다.
- 이 장은 건조일에 관계없이 다음의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I. 고속 여객정을 포함한 모든 여객선은 1998년 7월 1일부터
II. 500G/T이상의 유조선, Chemical Tanker, Gas Carrier, 산적화물운반선, 고속 화물선은 1998년 7월 1일부터
III. 상기 .1, .2항에서 언급한 선박 이외의 500G/T 이상의 모든 화물선 및 이동식 해양구조물은 2002년 7월 1일부터,
- 이 장은 비영리 관영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안전경영시스템(SMS)의 기능적 요건
모든 회사는 다음의 기능적 요건을 포함하는 안전 경영시스템을 수립, 이행 및 유지해야 한다.
I. 안전 및 호나경 보호 방침
II. 관련 국제협약 및 기국 국내법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환경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지침과 절차
III. 육상직원과 해상직원 및 그들 구성원 간의 명시된 권한과 의사소통 체계
IV. 사고 및 이 CODE에 의한 부적합 사항의 보고 절차
V.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계획 및 대응 절차
VI. 내부 심사 및 경영자 검토 절차
2.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
(1) 회사는 1.2항에 명시된 목적의 달성방법을 기술한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
(2) 회사는 육상층과 해상측 모두, 조직 내의 계층에서 방침이 이행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회사의 책임과 권한
(1) 선박 운항에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가 선주가 아닌 경우에, 해당 선주는 그러한 주체의 이름과 세부 명세를 주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2) 회사는 안전 및 오염 방지에 영향을 주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관계를 명시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3) 회사는 지정된 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원 및 육상 지원의 제공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4. 지정된 자 (Designated Person)
각 선박의 안전 운항을 보장하고 회사와 선박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회사는 최고 경영층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육상지원을 적절히 지정해야 한다. 지정된 자의 책임과 권한은 각 선박의 운항상 안전 및 오염방지 측면을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원과 육상 지원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선장의 책임과 권한
(1) 회사는 다음사항에 대해 선박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I. 회사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의 이행
II. 회사방침을 준수하도록 승무원 독려
III. 간단명료하고 적절한 지시 또는 지침의 하달
IV. 규정한 요건이 준수되는지의 검증
V. SMS 검토 및 그에 대한 결함사항을 육상 경영층에 보고
(2) 회사는 선박에서 운영되고 있는 SMS에 선장의 권한을 강조하는 분명한 조항이 들어있는지 보장해야 한다. 회사는 선장이 안전 및 오염방지와 관련하여 결정을 하고 필요시 회사의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SMS에 설정해야 한다.
6. 자원 및 인원
(1) 회사는 선장에 대하여 다음을 확인해야 한다.
I. 지휘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보유
II. 회사의 SMS에 대한 숙지
III. 선장의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제공
(2) 회사는 각 선박이 관련 국내외 요건에 따라 적절한 자격이 있고 증서를 가진 의학상 건강한 승무원이 배승 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회사는 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 직무를 위한 신체자와 새로 교대된 직원이 그 임무를 숙지하였다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출항 전에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지침은 식별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4) 회사는 회사의 SMS와 관련된 모든 직원이 관련 규칙, 규정, CODE 및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회사는 SMS의 지원에 필요한 훈련을 식별하는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훈련이 모든 관련 직원에게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6) 회사는 선박 승무원이 통용 언어 또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SMS상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7) 회사는 선박 승무원이 SMS와 관련된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7. 선상운영 계획의 개발
회사는 선박의 안전과 오염방지에 관련하여 선박운항의 주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지침의 준비를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명확히 규정되고 자격 있는 요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8. 비상대책
(1) 회사는 잠재적인 선내 비상사태를 식별하고 기술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과 연습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3) 안전경영시스템(SMS)은 회사의 조직이 자기 선박에 관련된 위험, 사고 및 비상사태에 언제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9. 부적합 사항, 사고 및 준사고의 보고와 분석
(1) 안전경영시스템에는 안전 및 오염사고를 개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부적합사항, 사고 및 준사고가 회사에 보고되고 조사 및 분석되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정 조치의 이행에 관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10. 선박 및 설비의 정비
(1) 회사는 해당 법규, 규정 및 회사가 수립한 모든 추가요건에 맞추어 적합하게 선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2)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회사는 다음을 보장해야 한다
I. 적절한 주기의 점검 실시
II. 부적합 사항은 추정되는 원인과 같이 보고
III. 적절한 시정조치의 시행
IV. 이들 활동에 대한 기록유지
(3) 회사는 갑자기 기능이 정지하면 위험상황을 초래하는 장비 및 기술적 시스템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SMS에 수립해야 한다. SMS는 그러한 장비 또는 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수단에는 예비기기 및 지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장비 또는 기술시스템의 정기적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4) '(3)'항에 언급된 조치뿐만 아니라 '(2)'항에 언급된 점검은 선박의 일상적인 운항 정비사항에 통합되어야 한다.
11. 문서화
(1) 회사는 SMS에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기록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해야 한다.
(2) 회사는 모든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I. 모든 관련 장소에서 유효한 문서를 사용할 수 있을 것
II. 문서의 개정은 권한이 있는 직원이 검토 및 승인할 것
III. 폐기 문서는 신속히 제거할 것
(3) SMS를 기술하고 이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는 "안전경영 매뉴얼(SAFETY MANAGEMENT MANUAL)"이라고 칭하여진다. 문서는 회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형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모든 선박은 당해 선박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12. 회사의 검증, 검토 및 평가
(1) 회사는 안전 및 오염방지 활동이 SMS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부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2) 회사는 정기적으로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회사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SMS를 검토해야 한다.
(3) 심사 및 시정조치는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이행되어야 한다.
(4) 심사수행자는 회사의 규모 및 특성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심사 분야와 업무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5) 심사 및 검토 결과는 관련된 분야에 책임이 있는 모든 직원들의 주의환기에 사용된다.
(6) 관련분야의 책임관리자는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13. 증서발급, 검증 및 통제
(1) 선박은 해당 선박과 관련하여 적합증서(DOC : A Document of Compliance)를 발급받은 회사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
(2) 적합 증서는 주관청이나 회사가 영업행위를 영위하기로 선택한 주관청을 대신하여 정부 또는 주관청이 인정한 조직에 의하여 ISM CODE의 요건에 적합한 모든 회사에 발행된다. 이 문서는 회사가 CODE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근거로써 받아들여야 한다.
(3) 그런 증서의 사본은 선장이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해 인정된 기관의 검증을 위해 요구가 있을 경우 제시해야 하므로 선박에 비치해야 한다.
(4) 안전경영증서(A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는 주관청 또는 주관청이 인정하는 기관에 의해 해당선박에 발급되어야 한다. 주관청이 증서를 발급할 경우, 회사와 선박 관리가 승인된 안전경영시스템에 따라 운영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5) 주관청 또는 주관청에 의해 인정된 기관은 선박 안전경영시스템이 승인된 대로 적절히 운영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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