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2.11.9 ~ 12.8
*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ㅇ낳을 경우에는 유기질 비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의 시군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 농협, 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
2023년 1월말 ~12월말
*신청서에 기재한 공급희망시기(월)에 배송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청시 참고사항 (미사용비료 제재)
* 최초 9월말까지 수령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포기물량으로 간주되어 이후 사용희망시에는 읍면동에 재배정 받으셔야 합니다
*최초 10~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은 농협에 9월말까지 포기의사 없이 연도 말에 미사용 물량이 남아 있는 경우(재배정 농가 포함) 익년도 사업지원시 공급 확정 물량이 축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등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무느이하시면 자세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유기질 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지원대상 (비료의 종류)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2종)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 물량은 10a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혜택 (보조금 지원금액)
구분 | 유기질 비료 (20kg / 포) |
가축분퇴비, 퇴비(20kg/포) |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 ||
보조금 (전환사업 보전금, 지방비 포함) |
1,600원 | 1,600원 | 1,500원 | 1,300원 |
자부담 | 8,000원일 경우 6,400원 |
4,000원일경우 2,400원 |
3,600원일 경우 2,100원 |
3,300원일 경우 2,000원 |
*보조금은 1,300원~1,600원 / 20kg이상으로 지자체별, 비종별, 등급별로 다를 수 있음, 원료명 및 원료투입비율을 꼭 확인하세요
기타 참고사항
*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신청량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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