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해운 이야기/항해사 기관사의 길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및 기간계산, 편입취소, 업체요건, 직무, 이동근무

monibee 2023. 7. 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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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설명 사진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비상 시에 국민 경제의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 및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 직원으로 3년간 승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당시 해운 수선 업체에서 해당업체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 직원으로 승선 근무를 해야 합니다. 편입당시 해운 수선 업체와 다른 업체에 선박에서 승선 근무를 하거나 선박 직원이 아닌 부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선근무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승선하여 근무하는 기간에는 승선 근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 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1-1 승선 근무 할 수 있는 해운, 수산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편입 당시 업체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에서 승선근무.

 다른 업체에서 승선 근무 시 승선근무 기관으로 불 인정.

 

1-2 승선 공부할 수 있는 선박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위 해당규모 외의 선박에 승선근무 시 승선근무기간 불인정.

 

1-3  승선 근무로 인정하는 직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박직원법 제 2조 제 3호에 따른 항해사 기관사의 직무

 

★ 타 분야 근무 사례

 승선 근무기간을 채우기 위해 선박 직원이 아닌 갑판 업무 등 부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승선근무 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승선 근무 기간 불 인정 (5년 이내에 3년 간의 생선 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편입 취소)

 

1-4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상법을 의한 법인의 이사 감사 상무 등 임원
  •  사무관리 영업 업무 등

 개인 영리활동 금지

  •  승선 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종사 금지

 

2.  다른 업체로 이동 근무할 수 있나요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의 선박에서 승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 인원의 범위에서 이동 근무를 해야 하며,  종사 중인 업체의 사정에 따라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 인원으로 보아  이동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1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이동 근무 가능합니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각호의 따른 선박을 보유한 업체로 이동하여  해당 규모  선박에서  승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 40조의 2 제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

- 해운업   분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 수산업 분야: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해운업체 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이동하여 근무하는 회의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서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13년도에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된 사람이 2014년도에 이동 근무를 하려면?

 

 2014년도 배정인원이 남아 있는 업체로  이동 근무 가능

 ( 2013년도 배정인원과 관계없음)

 

2-2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송 인원으로 보아 이동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 근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을 이동하려는 업체의 배정 인원으로 보아 이동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종사 중인 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2.  종사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종사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근무 중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종사 중인 업체에는 승선근무를 할 수 있는 선박이 없는 경우를 말함.

  1.  선박 매각
  2.  선박 관리 업체 변경
  3.  선박 관리 업체에 위탁 (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동근무 승인절차

 

▶ 승선근무예비역 이동하여 공부하려는 업체를 결정한 후 종사 중인업체 의장에게 승선근무예비역 이동 근무 신청서를 제출

 종사 중인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이동근무 신청서에 이동 근무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 관련 서류와 이동하여 승선 근무하려는 업체의 장이 발행하는 채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제출

 관할 지방 병무청장은 이동근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종사 중인 업체의 장 및 이동하여 근무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 종사중인 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종사중인 업체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승선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동하여 승선 근무하려는 업체의 장에게 즉시 복무기록표 등 복무 관리와 관련되는 서류 송부

 

3. 교육소집은 어떻게 받나요?

 

승선근무 예비역은 의무종사기간 중 4주간의 교육소집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소집은 편입된 후 최초 승선 전에 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3-1 교육소집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소집기간

- 현행 4주간 기초군사훈련

- 교육소집 기간은 승선근무 기간에 포함

 

교육소집 시기

-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된 후 최초 승선 전에 교육소집계획일정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아야함

-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하선한 때에 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교육소집을 받아야 함.

 

교육소집 제외

- 무관후보생 교육기관 퇴교자(퇴교 후 2년 이내 편입) 중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군사훈련이 20일 이상인 사람

 

3-2 교육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질병, 심신장애, 주요업무 수행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유 등

 

4. 승선근무기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복무기간은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근무를 해야합니다.

승선근무기간 계산은 실제 승선근무기간 외에 유급휴가, 교육소집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4-1 편입된 날 이후 승선근무를 한 기간 입니다.

 

선원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공인 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 까지

 

4-2 이러한 경우도 승선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병역법 제 55조에 따른 교육소집기간

 

선원법 제62조 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선원법 제 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참조사항

 

승선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간 승선하지 않을 경우 편입취소될 수 있습니다.

-> 편입일부터 5년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편입취소

 

5. 어떤 경우에 편입취소 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 중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합니다.

 

5-1 편입취소 사유는 이렇습니다.

 

편입취소사유

- 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5-2 편입이 취소되면 의무부과됩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함.

 

복무단축

- 단축대상: 편입취소된사람

- 단축기간 : 교육소집을 받은 경우 교육소집기간

                    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4일마다 1일씩

 

복무단축 예외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 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잉ㄴ이 있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 사람은 승선근무기간에 따른 복무기간 단축혜택 제외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

 

 

★ 의무부과 후 복무기간 단축 사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A씨는 교육소집을 받고 해운업체에서 226일의 승선근무기간 근무 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편입취소가 된 경우에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간 단축 : 76일

[교육소집 기간(26일) + 승선근무기간(200일) ÷ 4]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B씨는 교육소집을 받지 않고 해운업체에서 226일의 승선근무기간 근무 후 본인의 원에 의하여 편입 취소가 된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복무기간 단축 : 56일

[승선근무기간(226일)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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