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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2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및 기간계산, 편입취소, 업체요건, 직무, 이동근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비상 시에 국민 경제의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 및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 직원으로 3년간 승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당시 해운 수선 업체에서 해당업체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 직원으로 승선 근무를 해야 합니다. 편입당시 해운 수선 ..

승선생활의 두려움은 승선하면 사라지기에...

승선생활의 두려움은 승선하면 사라지기에... 첫 항해사 기관사로서 승선할 때의 두려움 승선하는 실항사들에게 물어보면 승선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 안전하게 승선하며 부상없이 지낼 수 있을까 라던지 또는 오랜 승선생활동안 외로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말이다. 저도 걱정했습니다. 나도 대학생 시절 그리고 승선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승선생활 계속할 수 있을까 의무 승선후 배를 계속 타야할까 의문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첫배를 타고 내렸을 때는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첫 배를 11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타서 오히려 하선할 때에는 집을 떠나는 느낌도 들었다. 너무 적응을 잘한 탓일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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