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제도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비상 시에 국민 경제의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자격 및 복무기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항해사 기관사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선박직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 직원으로 3년간 승선 근무를 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승선근무예비역은 편입당시 해운 수선 업체에서 해당업체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서 선박 직원으로 승선 근무를 해야 합니다. 편입당시 해운 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