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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법 총칙 및 용어의 정의

I. 총칙 1. 적용범위 □ 적용수역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 해항선이 항해할 수 있는 공해 및 공해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수역에 적용 ▷ 개항질서법 : 개항의 항계 안 ▷ 해사안전법 : 영해 및 내수 □ 적용선박 ▷ 공해의 수면과 거기에 접속되어 해항선이 항해할 수 있는 전 수역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적용 2. 용어의 정의 □ 선박 : 무배수량선과 수상비행기, WIG CRAFT을 포함하여 수상에서 운송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상의 모든 배.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망, 트로올망, 기타의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하고 있는 선박. □ 조종불능선 : 어떠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조종할 수 없고, 또 그 때문에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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